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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1.구청에서 취득세 납입
(등기를 하고 취득세 내도 되는데 그러면 가산세가 있다고 한다.)
https://newbie-developer.tistory.com/m/346
2.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https://newbie-developer.tistory.com/m/344
3.등기소가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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