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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26

미국주식 수치 기록 주가 per pbr 배당수익률 액면변경 24.04.22 sp500 5071 나스닥100 17526 반도체 4381 구글 클래스a 159 27.96 7 na 20:1 24.02.04 마소 per 36.63 pbr 12.65 배당수익률 0.7 구글 클래스a 25.25 6.32 구글 클래스c 25.47 6.37 2024. 2. 6.
김영익 교수님. 과거 예측 경제 예측 살펴보기 자타공인 최고의 주식전문가 김영익 교수님의 예측을 살펴보자. 23년 6월미국은 23년6월이후 2~30% 이상 성장했다. 22년 2월1일주구장창 하락 주장하시다가 드디어 2022년 2월 코스피가 급락하여 2600을 찍었는데.. 킹영익 교수님이 등판하여 코스피가 귀신같이 회복중 21년10월 위에 동그라미 친곳이 삼전사지 말라한 구간 21년 6월 결과 : s&p 지수 30% 넘게오름위 차트의 동그라미 친 부분이 21년6월 20년 11월 결과 : 미국 4~50% 이상 폭등 중국 10~20% 오름 20년 3월 3월 바닥찍고 코스피 집값 역사상 최고상승 2024. 1. 29.
선납이연 6-1-5 완벽분석 결론 : 이 기법을 사용하면 적금 금리의 92.5% 만큼의 예금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 적금 5% 짜리인경우 4.6% 예금가입한 효과를 낼 수 있음 방법: 목돈을 갖고 있을 때는 6-1-5 방식을 씁니다. 1회차에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고 7회차 때 1개월 치만 낸 뒤 12회차 때 나머지 5개월 치를 모두 냅니다 이때 금리 뻥튀기 핵심 기법은 12회차 납입때 마통을 쓰는 것임 원리 적금 1회차에 6개월 치를 한번에 낸다. 그러면 2.3.4.5.6 회차 입장에서는 원래 보다 일찍 낸 셈이다. (먼저 냈으니까 선납) 7회차에는 정상적으로 한번낸다. 이제 남은 8 9 10 11 12 차에 대해 적금을 넣어야한다. 근데 우리는 이미 2 3 4 5 6 회차에 대해 미리 돈을 낸 이력이 있다. 그래서.. 2024. 1. 26.
정기예금 들거라면 선납이연 활용하기 선납이연 1-11 방식 이율 계산방법 결론만 말하면, 어차피 예금 가입할 계획인데 예금 가입안하고 선납이연 1-11 방식을 쓸 경우 (적금금리 - 예금금리) x 0.54 만큼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된다 예를 들어 적금5% , 예금4% 상황일때 선납이연하면 예금 4.54% 가입한 것과 동일효과 예를 들어 적금6% , 예금4% 상황일때 선납이연하면 예금 5.08% 가입한 것과 동일효과 선납이연 컨셉 계산의 편의를 위해 15.4% 세금 제외하고 얘기한다. 선납이연 1-11 방식 의미 해석 예를 들어 내 돈 1200만원이 있는데 예금에 가입 하려한다. 이때 적금금리 5% , 예금금리 4%라고 가정하자. 이때 예금을 가입하지 말고 월100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한다. 1. 1회차에 100만원만 내고 더 이상.. 2024. 1. 26.
isa 연금저축 irp https://www.kcie.or.kr/mobile/yeouitv/cafeWebBook/web_view?type=3&series_idx=&content_idx=1825 가장 정확한 설명이 위 링크인듯. isa 증권사 통 틀어서 한개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 irp는 여러 증권사에 여럿 만드는거 가능 isa 연 최대납입가능금액 2000만원(최소의무3년) 최대납입가능 금액 1억 연금저축 연 납입한도 18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600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랑 합쳐서900까지 가ㅟ능isa의무 가입기간 3년. 투자 수익 200 비과세. 200초과는 9.9% 분리과세. 세금은 가입 만료 후 해지할 때 낸다.(과세이연) 가입 3년 경과 후 연장할 수도 있고, 끝내고 새로 가입도 가능. Kodex 미국 S&P.. 2023. 10. 26.
ETF 수수료 구조 총보수(고정) 기타비용 매매수수료 2023. 10. 18.
연금계좌 주식비중높은 안전자산 채권혼합 으로 etf 검색해보기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2023. 9. 24.
s&p500 etf 수수료 23.09.21 kodex 0.05 ace 0.07 tiger 0.07 sol 0.05 2023. 9. 21.
재개발 현금청산관련 기사 기록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조합원이 되고,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가 된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협의 또는 수용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되며, 나아가 토지·건물에 관한 보상 외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주거권자의 경우), 영업손실(영업권자의 경우)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유재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세입자의 경우(조합원의 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세입자 여부를 불문한다), 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건물에 관한 손실보상은 문제가 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다만 세입자도 법정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주거세입자는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영업세입자의 경우 ..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