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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록용

아파트 상속 셀프 등기 - 취득세 신고

by 존버매니아.임베디드 개발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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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배우자 간에 상속세 면제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는 꼭 내야한다.

구청에서 상속 취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된다.

구청가서 상속에 의한 아파트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래저래 제출해야 할 문서들을 제출하면 취득세 얼마를 내야하는지 문서를 뽑아준다.
그 문서에는 금액 얼마내야 하는지 적혀있고 QR코드와 바코드가 있다.
구청에 구비된 지방세 납부 기기가 있으니 거기가서 QR코드 찍고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참고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상속협의서라는 문서작성이 필요하다.

또, 피상속인( 본래 부동산 소유주)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1가구 1주택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아들.딸 4가족이 있을 때 부동산 소유주인 아버지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상속 받는 경우.
이때 만약 아버지.어머니 둘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상속받는다? 그러면 세대원이 어머니 혼자니까 1가구 1주택 감면 가능.

만약 아버지.어머니.아들.딸 모두 살고 있는 상황이면? 어머니가 무주택이라도 아들딸이 주택 소유했으면 1가구 1주택 감면 못 받는다.


취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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