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기록용

아파트 상속 셀프 등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by 존버매니아.임베디드 개발자 2023. 4. 28.
반응형

국민주택채권 매입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오프라인만 해봐서 오프라인 후기 작성함.

은행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작성 내용 중 특이할건 없는데 ☆채권매입금액☆을 적어줘야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적어야한다.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도 되지만 잘 모르겠으면 등기소에 전화하면 금방 알려준다.

그리고 매입용도 를 적어야하는데 상속의 경우 '상속' 이라고 적고, 부동산 매수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채권매입금액은 인터넷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를 하려면 대상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또 매입용도 라는걸 알아야 하는데 상속의 경우 상속이라 하면된다.
(※ 용도에 따라 채권매입금액이 달라짐)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앞에서 얘기한 채권 매입금액이랑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내야하는 금액은 다르다!!
채권을 매입한 후 우리가 계속 들고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특이사항 없으면 매입했다가 곧바로 다시 판다.
은행에 신청할 때도 따로 얘기안하면 당연히 바로 파는걸로 처리를 한다.
암튼 그럴 경우에는 채권매입금액 전부를 낼 필요는 없고 이런 저런 수수료와 매입금액.매도금액의 차액만큼 내면된다.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그 금액을 내면 된다.
참고로 이것은 카드결제가 안되고 오직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하더라.
나의 경우 채권매입금액은 약800만원이었는데 은행에 실제로 낸 돈은 약 100만원이었음.

※ 이것도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함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납부하고나서 영수증을 받은 후 이제 등기소로 가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