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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부터 견인차(렉카차)가 견인 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야지만 견인이 가능하다.
이때 예상 비용도 사전에 설명이 되야한다.
이를 통해 마음대로 견인해놓고 바가지 비용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반시 해당 영업자는 10일 영업정지이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내 차를 맘대로 견인하면 이는 불법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표준운임료를 배포하여 바가지 가격을 방지하고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2020.10.01 시행)
해당 문서는 11page 인데 찬찬히 읽어보면 된다.
주요사항만 여기 적어보면
1. 본 표준요금 초과하여 부당한 금액을 받을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된 관할지역의 관청에 신고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2. 비용은 대강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고차량의 공차 무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진다. 실제금액은 첨부자료 참조
- 거리 이동 비용
- 장비 사용료 (사용시간으로 계산)
- 하체 작업비( 견인하기 용이하게 이런저런 작업하는 것을 의미)
- 안전조치료(신호기설치. 도로뒷정리 등등)
- 보관료(견인 후에 주인이 3일 초과하여 안 찾아가면 보관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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