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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록용

사고시 견인차량(렉카) 관련 도움되는 상식

by 존버매니아.임베디드 개발자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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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부터 견인차(렉카차)가 견인 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야지만 견인이 가능하다.
이때 예상 비용도 사전에 설명이 되야한다.
이를 통해 마음대로 견인해놓고 바가지 비용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반시 해당 영업자는 10일 영업정지이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내 차를 맘대로 견인하면 이는 불법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표준운임료를 배포하여 바가지 가격을 방지하고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2020.10.01 시행)
해당 문서는 11page 인데 찬찬히 읽어보면 된다.

주요사항만 여기 적어보면
1. 본 표준요금 초과하여 부당한 금액을 받을 경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된 관할지역의 관청에 신고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2. 비용은 대강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고차량의 공차 무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진다. 실제금액은 첨부자료 참조
- 거리 이동 비용
- 장비 사용료 (사용시간으로 계산)
- 하체 작업비( 견인하기 용이하게 이런저런 작업하는 것을 의미)
- 안전조치료(신호기설치. 도로뒷정리 등등)
- 보관료(
견인 후에 주인이 3일 초과하여 안 찾아가면 보관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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