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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isa 연금저축 irp

by 존버매니아.임베디드 개발자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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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e.or.kr/mobile/yeouitv/cafeWebBook/web_view?type=3&series_idx=&content_idx=1825

가장 정확한 설명이 위 링크인듯.


isa
증권사 통 틀어서 한개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 irp는 여러 증권사에 여럿 만드는거 가능

isa 연 최대납입가능금액 2000만원(최소의무3년)
최대납입가능 금액 1억

연금저축 연 납입한도 18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600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랑 합쳐서900까지 가ㅟ능


isa

의무 가입기간 3년.
투자 수익 200 비과세.
200초과는 9.9% 분리과세.
세금은 가입 만료 후 해지할 때 낸다.(과세이연)
가입 3년 경과 후 연장할 수도 있고, 끝내고 새로 가입도 가능.

Kodex 미국 S&P 500 ETF 같은 종목 투자시 ISA 하는게 무조건 이득.
일반 계좌에서 하면 수익나면 비과세 해주는 것도 없고 어차피 최소 15.4% 떼야하고 사업소득,금융소득 합쳐서 2천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하기 때문

의무가입기간 후 재가입 vs 만기연장
투자 수익 200이상이면 가입 끝내고 수익 확정해서 비과세 혜택 보고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만약 수익을 확정하고 isa를 재가입하면 다시 연 2천씩 납입하는 한도가 생겨서 장투 종목의 경우 뭔가 애매해진다.
예를 들어 만기에 1억 들고있는데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그 해에는 2천밖에 못넣으니까 나머지 8천은 다른 계좌에 신규매수를 해야함

그래서 만약 수입이 엄청 크고 어차피 재가입해서 계속 계속 들고 갈 장투 종목이라면 해지 안하고 계속 isa 만기를 연장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것 같다. 어차피 수익이 클수록 비과세 200 혜택이 큰 의미가 없고 분리과세 9.9%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

수익이 크면 어차피 연금계좌도 분리과세 16.5%나 종합소득이기 때문.
근데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오직 연금만 받는 상황이면 기본공제들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내는게 이득일 수 있어서 따져보긴 해야됨

따져볼게 많을거 같으니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룸.


연금저축계좌
과세이연 장점!
Kodex 미국 S&P 500 ETF 같은 상품의 수익. 또는 주식 배당금의  15.4%를 세금 떼야하는데 이런걸 세금 안낼 수 있다.
또 배당 수익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원래 세금으로 없어질 돈이 그대로 계좌에 있으니 그 돈으로 또 재투자해서 이득 볼 수 있다.

나중에 연금 받을때 연금소득세로 대체한다.

연금은 만5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연금소득세 적용기준은 연1500까지
연금소득세는 나이 70미만 5.5% 70이상 3.3%

연 1500  초과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이때 분리과세는 1500 초과금에만 적용이 아니라 전체 금액임.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혜택 없이 넣은 금액의 원금을 인출할때는 따로 세금 내는거 없음.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안받았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역시 연금소득세,분리과세.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결국 연금저축계좌에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커도, 연금소득세를 적용 혜택 보려면 1년에 1500까지만 인출해야 됨.


IRP
주식 같은 위험 상품은 최대70% 까지만 가능


해외 주식
국내상장 해외주식이 아니라 아예 미국주식, 일본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22%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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