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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73
위 기사내용 참고. 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차 샀으면 법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되는 상품이다.
대인배상1 : 상대방의 인적피해에 대해 보상해줌.
금액설정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최대금액 1억5천으로 정해져있다.
진료비 실비 청구.
대인배상1은 법적으로 필수 가입항목이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1로 커버 안되는 인적피해에 대해 보상해줌. 최대금액 우리가 설정함
진료비 외에 간병비.휴업비 등등 폭넓게 보장.
대물배상: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 대차료. 건물 박았으면 건물수리비 등 물질적 피해를 보장.
최대한도 우리가 적절하게 셋팅
위에 3가지는 상대방에 대해 보상해주는 거고,
사고시 나에 대한 보상항목도 있음.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 둘중에 택1
내가 다친거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
간략히하면 자동차상해가 자기 신체사고보다 훨씬 보장폭이 넓다. 어진간하면 이걸로 들자.
자기신체사고는 자기 다친거에 대해서, 과실 따져서 정해진금액 보장하는 방식임.
자기차량손해:
내 차 망가진것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
최소 본인부담금에 따라 다음 갱신시 할증 여부,할증 금액 달라지니 적절히 따져볼 것.
차량단독 사고보장: 상대방 차랑 교통사고 난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차 망가진거 보장하는 특약
무보험 자동차 상해 : 사고났을때 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보장해주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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